(국회입법조사처의 답변)

 

(본문 중)

 

정비구역내 세입자의 이주비 등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을 도정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재정비촉진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과 관련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원칙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보다는 도시재정비법이 적용되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손실보상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는 경우에는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지구지정공람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상과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주거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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