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시 조합원 기존 건축면적 제외관련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10.26 09:53: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 시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시 조합원의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
하고 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시행자측에서는 조합원의 무허가 건축물도 제외연면적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조합원의 무허가 건축물도 제외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포함하게 된다면 사업
승인시 제출한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를 바탕으로 면적 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서류를 확인또는 제출 받아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광역교통행정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10.6.30. 개정전)」 제16조의2제6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종전건축물 연면적은 부과대상 전체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되며, 건축물 소유자가 합법적인 조합원 지위를 갖는다면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대상 제외 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02-2110-6418) 또는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