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건축 운영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0.09.13 09:55: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공동주택내 공유시설(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창고등)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총회(소유자 총회)
의결로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나 재건축 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잡수익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주민총회(소유자
총회) 의결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재건축을 위한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이상이어야 하나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창고등)은 그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ㅇ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잡수입은 관리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은 재건축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