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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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분양 신청을 안했을 경우 조합원의 상실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10.04 14:20: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시 올립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기간을 넘겨 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분양 신청을 못하면 조합원이 상실이 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조합원 상실이 된다면 언제로부터 상실이 되는지요??
말로는 분양신청기간종료일 다음날로 상실이 된다는데 맞는지요??
또한 현금청산대상자인 조합원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언제 부터 상실이
되는지요?? 이것도 위와 같이 분양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지요??
급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재건축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다81203, 2010.8.19. )이 있었으며, 동 판결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해당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