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행정법원
2009구합50541 재정비촉진구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판 결 선 고 2010.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업적 용도 외의 복제는 허용하지만, 출처(www.jnkcity.com)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법원
2009구합50541 재정비촉진구역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판 결 선 고 2010. 7.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상업적 용도 외의 복제는 허용하지만, 출처(www.jnkcity.com)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