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국 균형개발과 담당자 양천구 균형개발과 전화번호 (☎02)2620-3500~4)
지정구역명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0-08-05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0호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3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1호(2009.09.10), 제2009-517호(2009.12.17) 및 제2010-195호(2010.5.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1항의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8월 5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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