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다19204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 내의 조합원 재산을 신탁받은 후 당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신탁의 말소등기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인수청구와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청구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