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게시일 2010.09.16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6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100909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안)-최종.hwp 100909_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_선정기준(안)-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