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를 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