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ㆍ운용 매뉴얼 확정


             - 10월 1일부터 시행,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 기초로 기준 마련

             - 종전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 → 설계도면, 내역서 등 모두 갖춰 입찰토록 해

             - 공사대금 현금 아닌 현물(집)로 지불하는 방식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공공관리 규정위반 시 조치방안 등 담은 매뉴얼 자치구 배포

             - 조합의 자율권 보장하면서 절차 투명성 확보하는데 중점 둬




 

  □ 서울시가「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9월 16일(목)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 공공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촉진ㆍ관리하기 위해「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확정하여 자치구에 배포한다.


  □ 이는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8조 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도 같이 확정하였다.


  □ 16일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 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즉, 9월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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