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분양아파트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0/09/08

첨부파일

 [1] 2010가합441.pdf

내용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아파트의 시행사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로 분양가액 할인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할인분양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