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0.04.12 17:07:1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과중한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재건축사업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에서 상가인 부대복리시설이 조합설립인가 동의가 안되 도정법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특례조건)에 의해서 토지분할청구소송으로 조합인가를 득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이 여러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상가에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은 도정법 제16조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예를 들어 상기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부대복리시설은 한 개의 동으로 본다라는 조문에도 불구하고 여러개의 상가동 중 한 개의 동으로만 2/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1/2이상이면 타상가들의 동의조건없이 별도로 한 개의 상가만 조합설립인가된 아파트 조합과 함께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질의1와 관련하여 만약 한 개의 상가만 아파트와 같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남게된 나머지 여러동의 상가들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2에 대하여,

도정법 제41조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법 제16조제제2항에 따르면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상가등 복리시설은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상가등 복리시설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찬성하는 상가 일부만을 분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질의의 경우처럼 여러개의 상가 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주택법 제16조에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 법 제41조의 취지를 볼 때 재건축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현지현황 및 토지분할이 가능한 요건을 충분히 갗추어는지 등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니 이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