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운영규정 제17조 6항에 대한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09.12.31 12:39: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운영규정 17조6항에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 문구해석을 부위원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다음 부위원장이 없을시에 추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추진위원회 대표가 되는 것인지.

질문2. 아니면 부위윈장, 추진위원 모두 통틀어서 연장자가 추진위원회 대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위원장을 추진위원회 대표로 가능하되 여의치 않는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