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운영규정 제17조 6항에 대한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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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9.12.31 12:39:0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운영규정 17조6항에 "다음 각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1. 위 문구해석을 부위원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다음 부위원장이 없을시에 추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추진위원회 대표가 되는 것인지. 질문2. 아니면 부위윈장, 추진위원 모두 통틀어서 연장자가 추진위원회 대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제6항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부위원장을 추진위원회 대표로 가능하되 여의치 않는 경우 추진위원 중 연장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