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8.13) 제15조 해석 질의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05.03 10:09:0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 8. 13 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①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위원장 2.부위원장 3.감사 _인 4.추진위원 _인 위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이라 표현하여 제1,2,3,4호의 각자의 지위가 전부 "추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위 제4호 추진위원의 수에 위 제1,2,3호의 위원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인 , 추진위원- 인을 둘 경우 추진위원 수에는 위원장, 부원장, 감사인의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