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8.13) 제15조 해석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5.03 10:09:0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 8. 13 개정)
제15조(위원의 선임 및 변경)①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이내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위원장
2.부위원장
3.감사 _인
4.추진위원 _인
위 제1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이라 표현하여 제1,2,3,4호의 각자의 지위가 전부 "추진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위 제4호 추진위원의 수에 위 제1,2,3호의 위원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인 , 추진위원- 인을 둘 경우 추진위원 수에는 위원장, 부원장, 감사인의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