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건축사업에 있어 대표자선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0.06.24 17:43:3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1항에 의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에 따라 모든 회의 참석 및 의결권은 세대별 1인으로 제한됩니다.

질의1) 소유권이 2인 이상의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선임을 하게 되는데 공유자들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대표를 1년씩 대표권변경을 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대표권변경절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2) 공유자들간에 일부가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 찬성하는 일부의 공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동의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효력이 없다면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아 결국은 현금청산될 수 밖에 없을 경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재개발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도정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조합 정관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인가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공유자간의 의사불일치로 인하여 대표자 선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치된 의견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질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인가권자인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업무담당 ☏ 02-2110-8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