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10-53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작성토록 내용을 정함. (안 제15조제2항)

다. 법 제77조의4에 따라 위임된 공공관리를 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 위탁자의 업무와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6조~제46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