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를 공공관리로 선정(10월 1일 시행)하는 제도를 더 앞으로 당기는 개정안이 8월 9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8월 24일 상임위(도시관리위)에서 의결되면 9월 12일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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