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10 - 248호

 

아산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1. 충청남도 고시 제2007-334호(2007. 12. 10)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아산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 지정(변경)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본 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아산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07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