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287 호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74호(2010.7.15)로 고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중 착오 기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29 일
서울특별시장
〈정정내용〉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별표1)
【정정 전】
다. 경영상태(30점)
평 가 항 목 |
평가방법 |
배 점 |
점수계산방법 | ||||||
경 영 상 태 |
자 본 금 현 황 |
절대 평가 |
30점 |
15 |
- 실질 자본금 보유현황 | ||||
9억 이상 |
9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
10 |
9 |
8 |
7 |
6 | |||||
15 |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미제출시 0점 |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10 |
9 |
8 |
7 |
6 |
【정정 후】
다. 경영상태(30점)
평 가 항 목 |
평가방법 |
배 점 |
점수계산방법 | ||||||
경 영 상 태 |
자 본 금 현 황 |
절대 평가 |
30점 |
15 |
- 실질 자본금 보유현황 | ||||
9억 이상 |
9억미만 8억이상 |
8억미만 7억이상 |
7억미만 6억이상 |
6억미만 5억이상 | |||||
15 |
13 |
11 |
9 |
7 | |||||
15 |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미제출시 0점 | ||||||||
100% 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15 |
13 |
11 |
9 |
7 |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Ⅱ(별표2)
정정 전 |
정정 후 |
6.3.1 자본금 보유현황 (15점) 1.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전월 기업진단 보고서에 기재된 실질 자본금 현황
|
6.3.1 자본금 보유현황 (15점) 1.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실질 자본금 현황 |
6.3.2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가(15점) 1. 자본비율 다. 재정상태 건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 한다.
|
6.3.2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가(15점) 1. 자본비율 다. 재정상태 건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 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 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
6.4 신인도 및 업체소속 인원수 : 20점 1. 신용평가(1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전월 기업진단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
6.4 신인도 및 업체소속 인원수 : 20점 1. 신용평가(1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 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 가등급 |
7.2 감점배점 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7.2 감점배점 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 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