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 - 287 호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74호(2010.7.15)로 고시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중 착오 기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29 일

서울특별시장

 

〈정정내용〉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Ⅰ(별표1)

【정정 전】

다. 경영상태(30점)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배 점

점수계산방법

 

절대

평가

30점

15

- 실질 자본금 보유현황

9억

이상

9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10

9

8

7

6

15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0

9

8

7

6

 

【정정 후】

다. 경영상태(30점)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배 점

점수계산방법

 

절대

평가

30점

15

- 실질 자본금 보유현황

9억

이상

9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15

13

11

9

7

15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을 기준 적용(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미제출시 0점

100%

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15

13

11

9

7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Ⅱ(별표2)

정정 전

정정 후

6.3.1 자본금 보유현황 (15점)

1.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전월 기업진단 보고서에 기재된 실질 자본금 현황

 

 

6.3.1 자본금 보유현황 (15점)

1.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실질 자본금 현황

6.3.2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가(15점)

1. 자본비율

다. 재정상태 건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 한다.

 

6.3.2 평균 자기자본비율 평가(15점)

1. 자본비율

다. 재정상태 건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 상태 검토 보고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 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6.4 신인도 및 업체소속 인원수 : 20점

1. 신용평가(1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전월 기업진단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가등급

 

 

6.4 신인도 및 업체소속 인원수 : 20점

1. 신용평가(10점)

가. 정비사업체의 공고일 기준 연말 또는 반기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정 상태 검토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평 가등급

7.2 감점배점

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7.2 감점배점

2. 행정처분(-3점)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기준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법인의 합병․ 분할 및 양수․양도의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해 입찰참가 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