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민원제목 - 재개발조합의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조합입니다.

2008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여 기존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는 조항을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한 후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총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선거관리규정 제67조(임원의 선출)

1) 조합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2) 1차투표에서 총회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1차 투표결과 1,2위를 한 후보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동의를 얻은 자로 선임한다. 다만, 2차투표에서 서면결의서는 후보자에 대한 1차투표 당시 지지표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출석으로 인정하되 무효표로 처리한다.

3)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나누어 각각 총회에서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4)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하며 선임방법은 제1항과 같다. 이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위 선거관리규정 제67조 2)항과 3)항의 다득표자 선출방법으로 임원이 선출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적합한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갑설) 기존 정관의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임' 항목을 '총회에서...선임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개정된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정하여 총회의결을 받았으므로, 그 선거관리규정 제67조를 준수하여 임원을 선출한 의결행위는 적법한 절차이다. 선거관리규정은 정관의 하위세부규정으로 인정하는 의견.

(을설) 선거관리규정을 총회에서 의결하였다고 해도, '선거관련된 의결방법은 선거관리규정에 위임한다'는 조건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행위는 효력이 없다. 또한 정관에 임원선출시 의결방법이 삭제되었다고 해도, 다른 정관 조항에 총회의 의결방법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선거관리규정은 정관과 대립되는 하위세부규정이므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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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시 2010-08-04 11:10:05

 

답변내용

00 님 안녕하세요? 우리시 민원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2009.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이 폐지되어 조합정관을 개정하면서 조합임원 선정절차에 대한 세부적 절차 및 의결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선거를 치루었으나 선거관리규정상의 『1차투표에서 총회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1차 투표결과 1, 2위를 한 후보자를 상대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이하생략”』 조문은 조합정관에 정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과반수 동의』 규정과 상충되며 『선거관리규정』도 조합정관에서 위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을 경우 선거결과가 무효인지 여부?

 

<회신내용>

조합임원의 선출은 인가된 조합정관에 따를 사항이며, 조합정관에 위임 명시가 없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다득표 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 등의 사항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 표준정관> 제68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정관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정관에서 정한 해석권자의 해석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