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출처- 서울시뉴타운 소식지 82호)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은 100분의 10이상의 직접 출석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총회 의결 안건에 대하여 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이 총회 당일에 참석하였으나, 직접 투표는 하지 않고 기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의견으로 갈음하여 안건이 의결된 경우 동 조합원들을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출석자로 보아야 하는 지?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반드시 100분의 10이상의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0호 및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총회의 의결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때 직접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거정비과 - 11749(20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