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29137 판결 【분양대금등】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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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소유자인 조합원이 부담하는 시유지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주택재개발조합이 대납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재개발조합으로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위 조합원의 분납금 등을 변제할 이해관계가 있고, 그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 [2] 민법 제46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봉천 제4-2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3. 24. 선고 2008나29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2 등 168필지 115,172㎡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5. 5. 11. 서울시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개발구역 내의 서울특별시 소유의 봉천동 산 102-34 임야 중 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며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국공유지 점유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점유연고권을 인정한다( 제54조 제1항). 국공유지 점유연고권 면적은 조합원별 권리가액에 합산된다( 제54조 제7항). 국공유지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점유토지는 점유자가, 그 외의 국공유지는 조합이 매수한다( 제38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8. 3.경 원고에게 국공유지에 관한 매수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1999. 12. 22. 서울특별시로부터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점유하는 시유지 52,964㎡를 일괄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점유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은 46,900,000원이고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2000. 2. 20., 2000. 12. 21.부터 2018. 12. 21.까지 매년 12. 21. 20회에 걸쳐 일정 금액에 분납이자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수인이 납부기일이 경과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연체료 15%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고,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서울특별시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03. 10.경 재개발 아파트를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아 조합원들이 입주하였으나 피고 등을 포함한 몇몇 조합원이 원고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서울특별시에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었던 사실, 그러자 2004. 3. 2. 관악구청장이 원고에게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모든 조합원들의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2005. 3. 22. 최종적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시불로 대위납부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2005. 5. 16. 피고가 연체한 6회분 분납금 3,443,290원과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7회부터 20회까지의 분납금으로 29,919,370원을 대납하고, 2005. 5. 30. 취득세와 농특세를 합한 733,97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완공한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1997. 4. 21.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 자격으로 원고에게 재개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고, 2000. 3.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가액 51,800,000원이 인정되어 34평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00. 4. 8. 원고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 아파트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즉,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재개발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하여 피고의 분납금 등을 변제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에게 매각대금을 완납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수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일시불로 대위납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점, 피고는 이미 6회분 분납금을 연체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분납금을 연체할 경우 서울특별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연체된 분납금에 대하여는 연 15%의 지연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분할변제이익을 포기하고, 원고로 하여금 일시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금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변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출처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29137 판결【분양대금등】 [공보불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