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08다6328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카) 파기이송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재건축결의의 성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 조합설립변경 결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지 아니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에게 권리변동의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재건축결의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등과 별도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은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2차 재건축결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도시정비법 하에서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 및 재건축결의서’라는 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 도시정비법 하에서 이루어진 2차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청구를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 무효확인청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파기이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