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목   국토부고시(제2009-549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해석 질의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549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제15조제3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제15조제3항)
③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질의1)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의 "임기만료전 2개월 이내에 선임"이란,
(1)늦어도 임기 만료되기 2개월전까지는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2)아니면 임기 만료되기 2개월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2) 만약 위 질의1에서 후자가 정답이라면,
(1)임기 만료되기 2개월전에 조기선거로 선임한 것은 운영규정과 충돌되어 효력이 없는 것인지,
(2)아니면 선임은 유효하되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 개시일만 전임자 만료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인지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처리결과
 처리기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담당자(연락처)   홍정배 (02-2110-8270)  민원인 신청번호  1AA-1007-006804
 접수일   2010.07.05 15:42:3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007-011548
   
 

 처리일 2010.07.26 20:00:42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ㅇ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는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후임자 선임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 업무담당 ☏ 02-2110-82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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