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안내
등록일 2010-07-19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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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람 안내

1. 의정부2동, 가능1,2,3동 일원의 의정부 가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가. 공람일시 : 2010.07.21 ~ 2010.08.03(14일간)

※ 토· 일요일 포함(오전 9시 ~ 오후 6시)

나. 공람장소 :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 (별관 4층)

(☏ : 828-4751~4 FAX : 828-4946)

다. 공람내용 : 의정부 가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2. 주민편의를 위해 공람기간 동안 해당 동 주민센터(의정부2동, 가능1ㆍ2ㆍ3동)에도 관련 자료가 비치되며(토ㆍ일요일 제외), 홈페이지에서도 관련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의견제출서식을 이용하여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