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 27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2010.7.29일 정정고시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