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27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를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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