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 27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4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관리를 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같은 조례 제48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