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착수를 이유로 한 건축허가취소에서 공사 착수 여부의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결

 

판결요지

 

1.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때의 공사의 착수란 최소한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는 통상 터파기공사를 시작하는 시점 내지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시점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건물신축을 위하여 설계, 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행위, 휀스설치공사 등은 공사의 착수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