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0-8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168호(2010. 4. 5)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 5. 13.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한지역

위 치

면 적(㎡)

비 고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

211,790

2. 제한 사유

- 가산동 237번지 및 독산동 303번지 일대가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구역으로 선정되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업구역의 산업시설 배치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 개발유도 및 지속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

3.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4.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①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단독주택 포함) 을 집합건축물(공동주택 포함)로 변경

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④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변경(분할)

⑤ 토지분할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 예외

-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 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고시일 이전에 건축을 위하여 접수된 심의(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공동위원회) 신청분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환경정비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개발행위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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