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10-320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안) 및 연장 열람공고

1. 청파‧원효로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안) 및 연장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제한 변경(안) 및 연장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용산구청(뉴타운사업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년 5월 25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 5. 25 ~ 6. 8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 (☎ 2199-7440)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 아래와 같음

1)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개발행위 허가제한지 역

서계동 224번지 및 청파동 1가 121번지일대

194,860

증)2,660

197,520

추가편입

청파동3가 121번지 및 원효로1가 30번지일대

181,937

-

181,937

용문동 81번지 및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52,512

-

52,512

원효로3가 178번지 일대

39,733

-

39,733

원효로4가 87번지 일대

48,245

-

48,245

517,287

증)2,660

519,947

2) 제한대상 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1,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가) 건축허가 제한대상

○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단 , 건축허가‧신고 중 다음사항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관련 【별표1】 제1호 가항 단독주택 및 다항 다가구주택

- 「건축법」 제11조 및 14조 규정에 의한 대수선

-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공작물 축조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85㎡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건축신고사항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나) 토지분할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3) 제한기간 연장기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기 개발행위허가제한 종료일에서 2년 연장

     (2007. 6. 29 ~ 2012. 6. 28)

4) 제한근거 및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

 해당지역은 인근에 각종 정비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향후, 개발사업(재정비촉진사업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이 크게 달라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임

 따라서, 개별 건축법에 의한 개발행위시 난개발과 건축비용의 비효율적 투자로 인한 개발비 상승 등은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연장코자 함

라.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 (☎ 2199-7440)

마. 관계도서 : 생 략 (열람 장소에 비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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