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뉴타운 계획변경시 소요기간, 6개월이상 단축된다
- 기존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 6개월 이내로 단축
- 사업시행자 제안방식으로 계획 수립하고 변경절차는 병행추진
□ 서울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키로 하였다.
○ 서울시는 지난 3. 11일 주택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여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뉴타운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한 바 있다.
○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하는데 이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자 시는 기준용적율 상향조정의 후속조치로서 뉴타운사업의 계획 변경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히 공급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 변경기간 단축내용 > : 12월이상 → 6월이내 ○ 현 행
○ 개 선 ˼ 사업시행자 제안, 변경절차 병행추진으로 기간단축 : 6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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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제안에 의한 계획수립과 주민공람, 공청회 등 변경절차 병행추진을 통하여 뉴타운사업계획변경기간을 6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 첫째, 사업시행자 제안방식을 도입하여 6월이상 소요되는 계획수립 기간을 2월이내로 단축한다.
○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뉴타운사업계획변경이 사업추진과정에서 건축계획을 중심으로 변경하는 사항임을 감안,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변경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제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 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선정한 건축 설계자를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는 것이 공공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별 여건을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업시행자 제안방식 도입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계획변경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자치구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 행] 구청장이 용역발주하여 변경계획 수립
구 분 |
변경추진 대상구역 선정 및 변경(안) 작성 |
변경계획(안) 검토 |
계 |
내 용 |
구청장이 시행자 의견수렴하여 대상구역 선택후 용역발주하여 변경(안) 작성 |
재정비소위원회, 사업협의회 등 자문 |
변경계획 수립 |
소요기간 |
3월 이상 (촉진구역 및 자치구별로 다름) |
3월 |
6월이상 |
[개 선] 촉진구역별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받아 변경계획 수립
구 분 |
변경추진 대상구역 선정 및 변경(안) 작성 |
변경계획(안) 검토 |
계 |
내 용 |
사업시행자가 변경필요시 용역업체 선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안)을 작성 및 제안 |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비소위원회 등 자문 |
변경계획 수립 |
소요기간 |
1월 |
1월 |
2월 |
▶ 둘째, 주민공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절차이행 소요기간을 4월에서 2월이내로 단축한다.
○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러한 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14일이상의 주민공람, 구의회 안건상정 및 처리, 공청회 개최 14일전 개최공고 등 절차이행에 보통 4월이상 소요된다.
○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상정 의뢰 및 공청회 개최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여 2월 이내에 의견수렴절차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현 행]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등 변경절차를 각각 추진
구 분 |
주민공람 |
의회의견청취 |
공청회 |
계 |
내 용 |
공람방침 및 공고의뢰 공고후 14일이상 공람 |
안건상정 의뢰 의견청취 및 결과통보 |
개최방침수립 및 20일전 개최공고 |
변경절차 이행 |
소요기간 |
1월 |
1.5~2월(의회 일정에 따라 다름) |
1월 |
3.5~4월 |
[개 선]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공청회 등 변경절차를 병행 추진
구 분 |
주민공람ㆍ의회의견청취ㆍ공청회 |
계 |
내용 |
주민공람공고, 지방의회 안건상정 의뢰, 공청회 개최공고를 동시 실시 공청회는 반드시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청취 완료후에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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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1.5월 ~ 2월 (의회 일정에 따라 다름) |
1.5~2월 |
□ 서울시 관계자는 “12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월 이내로 단축되면, 뉴타운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뉴타운사업지구내 기준용적률 상향 적용대상 127개 구역 중 계획 확정된 108개 구역이 적용대상이 되며, 조합이 설립되고 건축설계자가 선정된 구역부터 우선 적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업시행자 제안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필요한 시기에 변경이 가능함으로써 사업추진시기가 자연스럽게 조정되고 주민이주시기가 분산되며,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변경기간 단축을 위한 뉴타운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