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2010-67 | 고시 | |||||
신동기 | 053-803-4973 | |||||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 ||||||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
대구광역시고시 제2010 - 67호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대구광역시고시 제2007-96호(2007.5.21.) 및 대구광역시고시 제2009-86호(2009.4.30.)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고시된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0 1 0 . 5 . 2 0 . 대구광역시장 | ||||||
2010-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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