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8호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2010.02.11)로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단계구간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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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