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10 - 73호

대전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및 대덕구청 도시녹지팀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