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제목 |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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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관 | 등록일 | 2010/0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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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울시,_도시계획분야_철거민_주거이전비_산정_기준시점_통일.hwp (33280 Bytes) | ||||||||||||||||||||||||||||||||||||||||||||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자치구별로 달라 - 구청장이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한 시점으로 기준 통일 - 산정시점 달라서 오는 혼란, 민원 해소 될 것으로 전망 □ 서울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자치구에 시달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서울시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조사되었다.
◎ 주거이전비의 보상 체계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청이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자(구청장)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에 있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책정함.
예시) 2009년 분기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단위 : 원) ※ 2009년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시점에 따라 주거이전보상금의 차액이 100만원 내외 발생
◎ 공익사업시행 일반 절차
※ 민원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신청 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음. □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는 주거이전비 산정을 위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 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ㆍ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 주거이전비 산정액이 통일되어 그동안 산정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보며, ○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보다 용이하고, ○ 자치구의 기준이 통일되어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