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작성자 김재관 등록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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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시점 통일


             -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자치구별로 달라


             - 구청장이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한 시점으로 기준 통일


             - 산정시점 달라서 오는 혼란, 민원 해소 될 것으로 전망




 


□ 서울시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상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기준시점을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일 기준으로 통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자치구에 시달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도시계획사업 분야 철거민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초인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각각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서울시가 이번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산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해당 가계 지출비의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자치구별로 사업인정 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등 각기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 자치구별 주거이전비 산정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기준시점 실태조사 결과, 사업인정 고시일 기준 5개구(20%),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2개구(12%),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일 기준 17개구(68%)로 조사되었다.





   


주거이전비의 보상 체계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활용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분기)를 기준으로 산정

사업시행자가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 별 월평균가계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


주거이전비 책정

(토지등의보상법률 시행규칙 제54조)

 

(통계법 제3조 제3호 관련)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철거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


- 주거이전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청이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 사업시행자(구청장)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에 있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산정시점을 적용하여 주거이전비를 책정함.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4인 기준

3,505,706

3,290,527

3,513,316

3,528,161

 

주거이전비


(4개월분)

14,022,824

13,162,108

14,053,264

14,112,644

 


 예시) 2009년 분기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단위 : 원)





2009년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지급시점에 따라 주거이전보상금의 차액이 100만원 내외 발생


 


공익사업시행 일반 절차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구청장

 


민원인

사업인정


고  시

보상계획공  고

가옥주ㆍ


세입자 조사

주거이전비


지급방침 수립

주거이전비


 지급신청








※ 민원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신청 시기는 각자 다를 수 있음. 




□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는 주거이전비 산정을  위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비 산정 기준시점을 구청장이 해당 도시  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ㆍ세입자 조사를 완료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방침을 수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 주거이전비 산정액이 통일되어 그동안 산정시점이 다름으로 인한 혼란이나 민원이 해소 될 것으로 보며,


  ○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관리가 보다 용이하고,


  ○ 자치구의 기준이 통일되어 이사를 늦게 하는 세입자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