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09두23709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