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나92687 판결(재판장 : 성백현 부장판사)

 

● 요지 : 서면결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재건축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정관에서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재건축결의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개최함이 없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