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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6440
2010.03.01
16:08:43
1155
2009다78368 소유권이전등기 (다) 파기환송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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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da78368.pdf (153.0KB)(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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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2010-06-04
200
서울 행정법원, 구역지정전 추진위무효소송 기각 판결
2010-05-21
199
공란 동의서 무효이며, 동의서 재징구해도 하자치유 안됨
2010-05-19
198
(부산지원의 엇갈린 판결) 정비구역 전 추진위 승인 유효 판결, 무효 판결
2010-05-12
197
부천 뉴타운 취소소송 기각한 수원지원 판결문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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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는 않는다.
2010-05-08
195
(인천지원)정비구역 전 추진위 승인 유효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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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의 의미
2010-05-07
193
(부산고법)기본계획후 구역지정전 추진위승인은 유효하다.
2010-04-26
192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시유지 매수 분납금을 일시에 대위변제한 다음 조합원에게 구상한 경우
2010-04-17
191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사용시 비용분담사항 정하지 않아도 적법하다
2010-04-12
190
비용분담 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시 매도청구권 행사 불가
2010-04-09
189
행당6구역,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판결문(원고패)
2010-04-08
188
이주대책,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존중되어야 한다
2010-04-05
187
재건축조합이 서면결의만으로 분담금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10-03-31
186
매도청구권을 행사기간내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상실한다.
2010-03-08
185
2009두4845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2010-03-08
184
북아현2구역 조합설립인가취소 판결문
2010-03-04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정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2010-03-01
182
재건축으로 비어있는아파트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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