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05누19872

판 결 선 고 2006. 4. 28.

 

요 지

 

동의서 제출후 철회하였으나,

설계개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등의 각 호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철회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결문 본문 중)

 

동의철회가 유효한지 여부
(1) 도시정비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3항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의 인가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위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의 각호는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위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에 관한 것으로 재건축결의시 또는 조합설립시 그 동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따라서 위 각호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동의철회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의 재건축사업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동의철회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무산되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민총회시 재건축에 동의하였다가 다시 소외 조합의 설립인가 이전에 동의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조합탈퇴 내지 재건축불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 내용은 최초 주민총회시부터 이 사건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기까지 중요한 변경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위 동의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