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13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구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09.12.5일부터 시행 중인 '뉴타운지구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대상구역이 뉴타운지구에서 전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지구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 석면철거일정 인터넷 공개 등의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방안 세부시행지침(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