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09 - 911호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12. 22 .

                                                             군  포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9.12.23(수)~ 2010.1.8(금) [17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공람실시

나. 공람장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 군포시청 5층 뉴타운사업 회의실, 금정동 주민센터
(☏ 031) 390 - 0323,0467 / FAX 031) 390 - 0373 )

                    ※ 단,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군포시청에서만 공람실시

다. 공람내용 : 군포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첨부 : 1. 주민공람공고
          2. 계획(안) 발췌자료
          3. 의견서 양식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람용1.pdf(2 MB)
첨부파일 공람용2.pdf(1 MB)
첨부파일 공람공고.pdf(177 KB)
첨부파일 공람의견서.hwp(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