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군포시 공고 제2009 - 911호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12. 22 . 군 포 시 장 가. 공람기간 : 2009.12.23(수)~ 2010.1.8(금) [17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에도 공람실시 나. 공람장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22(금정동 844) 군포시청 5층 뉴타운사업 회의실, 금정동 주민센터 ※ 단,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군포시청에서만 공람실시 다. 공람내용 : 군포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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