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