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