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0- 3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6의3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붙임: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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