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순환용주택의 우선공급 요청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공사등에 공공임대주택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이하 “순환용주택”이라 한다)으로 우선 공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서 사본
3. 정비구역 내 이주대상 세대수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순환용주택 이주 희망 대상자
5. 이주시기 및 사용기간
6. 그 밖에 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택공사등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인근에서 공급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수, 주택 규모 및 공급가능 시기
2.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공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가능한 주택 수는 우선 공급요청일 현재 공급 예정인 물량의 2분의 1의 범위 이내로 한다. 다만, 주변 지역에 전세가격 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순환용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한 경우 2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주택공사등은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거주자(제1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의 우선 공급요청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낮은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1. 1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2순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정비구역에서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⑤ 주택공사등은 공급계약의 체결, 순환용주택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3(순환용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순환용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양 또는 계속 임대할 수 있다.
1.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임대주택법」 제16조에서 정한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따라 해당 거주자에게 순환용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구분은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할 당시의 유형에 따른다.
2. 순환용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공사등은 그 자와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40조의2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내 세입자 현황
2.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제7호”를 “법 제4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54조의2를 제54조의4로 하고,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하 “재개발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예산ㆍ관리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재개발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④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인수계약의 체결, 인수대금의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수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의3(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① 법 제5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주택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단서 중 “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 “법 제48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을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그 사업시행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6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법 제76조 각호의 1”을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6조제1호”를 “법 제76조제1항제1호”로, “금액”을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6조제2호”를 “법 제7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6조제3호”를 “법 제76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5호 중 “있다.”를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 수립대상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순환용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방법과 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하는 절차 등을 마련(영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관리처분인가 신청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하여 순환용주택으로의 활용범위를 공급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정물량의 2분의 1로 제한하는 한편,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각 요건이나 임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무주택자에 한정하여 순환용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가능하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함.
나. 법률상 규정된 손실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 절차 규정(영 제44조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세입자 보상에 대응하여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와 세입자 손실보상계획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영 제54조의2 신설)
재개발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인수하도록 하되, 재정적 여건 등으로 인수가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임대주택의 공공성 측면과 공공의 재정적 여건 등이 고려되도록 인수가격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에 감정평가에 의한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책정함.
라. 소규모 토지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방법 및 절차를 명시(영 제54조의3 신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대상자를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소유자 또는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제한함.
마. 회계감사 대상 명확화(영 제67조)
회계감사 대상의 기준을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바. 정비구역 확대지정 근거 마련(영 별표 1)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비구역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